-수사 전문성 최대 활용하고, 시민 직접 감시 제도 필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 나가는 관련 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포됐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종전에 6개 분야였으나 부패·경제영역 2개로 줄었습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것입니다.

검사 자신이 수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표적수사 관행으로 문제됐던 별개 사건의 부당수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한단계 나아가게 됐다는 긍정 평가가 있는 반면 검찰에서 다져온 수사 전문성과 역량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이번 관련 법 개정은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했다가 파기되면서 충분히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급박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후속 논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개특위에서는 법 개정으로 인해 형사사법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치밀하고 충실하게 관련 내용을 숙의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내놓은 여러 제도적 방안과 문제점을 세밀히 파악해 대안 제시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삶에 직접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논의를 촉진해야 합니다.

인권은 국가 존립 근거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검찰은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온당하게 업무를 수행해왔어야 하나 권력형 비리에 얽히고 비호하며 국민에 걱정을 끼쳤습니다. 경찰 역시 한때 ‘민중의 지팡이’라고 내세웠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비호감의 전력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양측 모두 법 권력을 금권이나 정권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라는 본분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수사, 기소, 판결 등 모든 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독점적인 지위는 부당한 권한 남용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막강한 권한은 견제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줄이는 변혁의 시기를 맞았고, 경찰은 기존보다 확대한 수사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두 기관 모두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 조직을 지향하는 기폭제로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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