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방탄소년단(BTS).연합뉴스
▲ 그룹 방탄소년단(BTS).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문제가 재점화 됐다.

태백 연고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을 엿새 앞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날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 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이라며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그러한 기회(병역 특례)가 주어지지 않는 점은 불공정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최근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의 입대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방탄소년단을 직접 거론했다.

방탄소년단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 분야 스타들은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면서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가요계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방탄소년단을 포함해 대중문화 스타가 병역 특례를 받으려면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 하지만 국방부와 병무청은 지난해 11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기에 공은 병역법 개정을 논의 중인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그러나 법 개정 후 시행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진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병역법 개정안이 사실상 이달 안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황 장관도 이 점을 의식한 듯 “국회가 조속한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문체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편익 기준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호소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도입을 위한 기준으로는 ‘대통령 훈·포장 이상을 받은 자’를 언급하기도 했다.

가요계에서는 그러나 대통령 훈·포장이 통상 경력 10년 이상 아티스트에게만 주어질 정도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 특례 도입 시도가 방탄소년단만을 위한 ‘전용 특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그룹을 위해 굳이 법까지 뜯어고쳐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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