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앵커 전력에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으로 활약한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의한 징계안 대상에 올랐다. 지난달 말 검찰의 직접 수사권 일부를 중대범죄수사청 등 경찰로 이관하는 관련 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불거진 태도와 발언이 쟁점이다. 구둣발로 여성 국회의원을 걷어찼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보다 세간에 더 비난의 화살이 된 것은 국회의장을 ‘앙증맞은 몸’이라고 직격한 부분이다.

‘앙증맞은’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남성성에 기대하는 보편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 더구나 소리 지르고, 상대를 노려보며 한 손으로 지목하는 등 여러 행위가 중첩됐으니 더 도드라졌다. 신체와 외모를 빗댄 발언은 공적이건 사적이건 매우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어서 변명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의도적인 망신 주기가 아니라면 외모 평가를 들어온 것이 워낙 관습적이어서 내재화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인권을 강조하기 시작한 근현대 시기에서조차 여성은 사람이 아닌 성적 매력의 ‘몸’으로 다뤄져 왔다. 시장경제 소비문화는 물론이고 국가 차원에서 공권력으로 여성의 성을 이용해 이익을 본 사례로 대표적인 범죄가 일제강점기의 ‘일본군위안부’이다. 일선 면사무소에 인원을 할당하거나 취업 미끼 등의 방식으로 여성을 동원해 갔다. 한국전쟁기에는 국군이 ‘위안소’를 설치해 여성을 동원했다. 1951년에는 미군과 유엔군 접대에 고학력에 영어를 잘하는 여성을 동원한 ‘낙랑클럽’이 만들어졌다. 침묵으로 봉인된 여성 상처가 아직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10일 시작되는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대체하는 가칭 ‘인구가족부’ 설이 나온 적이 있다. 여전히 여성을 몸으로 바라보고, 차별로 남녀 분열을 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구조가 있다. 과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인간 존재성에 반하는 정책이 나온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때문에 여성의 출산 도구적 관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임신과 출산은 고귀하고 행복한 경험만이 아닌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 짜증과 두려움이기도 하다

박미현 논설실장 mihyunp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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