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출생신고가 안된 채 방치된 아이들을 집중 발굴한다.

이를 위해 군은 11월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아동보호기관 일제조사 등을 실시해 출생신고 누락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면제 등 불이익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조사자가 직접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군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읍·면 및 이·반장과 함께 집중발굴 및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교육청과 경찰서, 자원봉사센터,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지역사회에 출생미신고자 발굴 및 자진신고 독려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주석 jooseok@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