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백송 전 강원교총 회장
조백송 전 강원교총 회장

학교급식 제도 기반은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으로 마련,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전면 급식이 실시됐다. 시행 초기 외부 업체에 의한 위탁급식 방식이 도입됐으나, 식중독 발생 등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학교 급식소 설치, 영양사 배치가 이뤄지면서 학교 직영급식제가 시행됐다.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무상급식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했고, 강원도는 2018년 도와 시·군 지자체 등의 합의를 통해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됐다.

학교 직영급식제로 영양사와 함께 조리사 직종이 학교 고용으로 채용돼 교육공무직이 됐다. 이후 공무직 노조가 설립되고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 연례 반복되고 있다. 노조가 파업할 때마다 학교는 급식대란이 일어난다. 빵이나 우유 등 대체식을 긴급하게 준비하거나 단축 수업을 하고 있다. 심각한 학생 수업권·교육권 침해라 할 수 있다. 노조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학교는 파업 때마다 교육과정을 정상 진행할 수 없다.

학부모들은 도시락 부담을 해소해 주는 급식을 선호하지만, 파업 때마다 발생하는 교육과정 파행과 급식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직영급식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외부 위탁급식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직영 급식을 운영하면 영양사와 조리사 직접 고용으로 노무관리에 너무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모된다.

급식 종사자들이 파업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게 된다. 직영급식은 한정된 곳으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 식단 편성이 매우 단순해 학생이 외면하는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 위탁급식 시 여러 공급업체들의 경쟁으로 더 질 좋고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고,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최근 아침 급식 필요성이 제기되고 방학중 급식도 새정부 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향후 추진 과제다. 이를 위해 위탁급식의 효율성이 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학교급식 식단을 현재의 복수로 제공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단일 식단 체제에서 학생들은 먹고 싶은 식단을 선택할 길이 원천 차단돼 있다. 영양사가 편성한 식단표에 따라 원하지 않는 식사도 해야 한다. 선호 식단이 제공되는 날은 과식 학생이 나타나고, 급식을 거부하고 편의점 식품 등을 먹는 학생들도 상당수다.

넷째, 대학·기업 구내식당처럼 위탁급식 방식으로 변경, 학생들이 메뉴와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식생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행복해야 할 식사시간에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채식주의자, 특정 음식 알레르기 학생들도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선택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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