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전북 경쟁적 착수, 특례조항 시비로 그르쳐선 안 돼

제주·세종과 같이 자치분권을 고도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의 이달 통과가 전망됐으나 특례조항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려 도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의 자기 결정력을 높여 중앙에 예속된 규제를 해소하고, 특별한 조치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속한 입법화는 도민 10년 여망을 담은 중대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1차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례조항을 놓고 다툼이 발생했고 오늘 2차 회의가 있어 주목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큰 틀에서의 법안 통과를 우선한 뒤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중앙정부와의 조정과 타협을 통해 더 많은 특례조항을 확대하도록 할 필요는 있지만 입법화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입법화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어 자칫 무산되는 방향으로 변질된다면 도민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당리당략이나 지방선거에서의 당선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전북, 경기도에서 경쟁적으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12일 전북 안호영 국회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엊그제는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김동연 후보가 독자적인 생활권과 경제권을 가진 경기북부의 특별자치도 설치를 임기 내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화 절호의 기회를 정쟁으로 연기한다면 타시도 견제까지 겹쳐 과거와 같이 뼈아프게 무산되는 최악의 사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소멸위험에 처해있습니다. 기존의 중앙정치와 중앙정책 영향력이 큰 상태에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은 2012년 ‘평화특별자치도 구상-제주도 특별자치도 추진과정과 강원도 시사점’ 연구를 시작으로 8건의 주제에 대한 일련의 특별자치도 정책 방안을 내놓은 지 만 10년이 됐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두 후보 모두 특별자치도 출범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야 도지사로 출마한 주요 후보 모두 찬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 각계에서 성명서,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공들인 도민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법안 통과부터 성취해내야 합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