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한창훈 도선거관리위원장
지방자치 실현 ‘동네 민주주의’
투표로 어려움 극복 돌파구 마련
투·개표 사무인력 전문성 제고
사회적 약자 불편 없도록 조치
투표용지 7장·원주 8장 받을 것
대선 질책새겨 코로나 대응 철저
적극적 참여로 행복한 동네 조성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19일부터 시작, 13일 간의 열전이 펼쳐진다.

강원도 지방선거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한창훈(춘천지법원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6일 춘천지법원장실에서 본지와 대담을 갖고, “모든 선거 절차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 도내 유권자가 주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강원도 유권자들께서 우리 동네를 희망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정책·공약 중심의 선거 분위기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대담 : 박지은 정치부장

-내일(19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주민들의 생활주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동네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지난 2년 여 간, 코로나19 확산세로 모두 어려운 환경에 놓였었지만 도내 유권자들께서 주인의식을 갖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마련됐으면 한다.”

-선거 관리에 있어 중점을 두는 부문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선거결과를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선거 절차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투·개표 사무에 있어 투·개표사무인력의 실무교육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선거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선거과정 참여 확대를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겠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장애인 유권자 교통편의 제공, 교통 불편지역에 대한 선거일 교통편의 제공 등에 나서 주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과열·혼탁선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다.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은.

“후보자 및 선거관계자가 많은 동시지방선거의 특성상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후보자 매수 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지방선거의 특성에 맞춰 지방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달라진 점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던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이번 지방선거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후보자가 후원회를 두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연령이 만 25세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만 18세로 낮아져, 도내에도 20대 초반 예비후보가 출마하는 등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하다.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제도 및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등 새 제도가 도입됐다.”

-지방선거는 투표용지가 여러 장이다. 주의사항 등 투표절차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지역구 시·군의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총 7개 선거가 동시 실시된다. 또, 원주 지역에서는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된다. 유권자들께서는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7장(원주지역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 점을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실제 투표일인 6월 1일에는 먼저 교육감, 도지사, 시장·군수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투표한 뒤, 다음으로 도의회 의원과 시·군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용지 4장을 받아 투표하게 된다. 투표일에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께서는 사전투표일인 5월 27일~28일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된다.”

-코로나19 상황 속 투표관리 대책은.

“선관위 직원들은 지난 20대 대선의 코로나19 격리자 대상 사전투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많은 질책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기존 절차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지방선거 절차 사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우선,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경우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 2일차인 5월 28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인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된 후 별도의 시간을 설정해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격리의무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감염병의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해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일반유권자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책선거 홍보 방안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공약 중심의 선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을 운영하고 있다. 정책·공약마당에서는 각 후보의 주요 공약을 확인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희망하는 공약을 제안할 수도 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할 수 있도록 20~26일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원도 유권자들께 당부 말씀은.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선거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갖춘 유권자의 투표가 필수적이다. 투표의 생명은 적극적인 참여다. 그러나 참여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을 단호히 거부하고,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않으면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자질과 능력을 꼼꼼히 따져 우리 동네를 희망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를 선출할 수 있는 현명한 유권자가 돼야 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돼 정당·후보자·유권자 모두의 참여와 화합으로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현명한 선택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정리/이설화

▲ 한창훈(춘천지법원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16일 춘천지법원장실에서 본지와 대담을 가졌다.  김정호
▲ 한창훈(춘천지법원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16일 춘천지법원장실에서 본지와 대담을 가졌다. 김정호

한창훈(춘천지법원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서울 △서울 배재고·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28회

△대법원 재판연구관·인천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부산고법 부장판사·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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