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답변 수용여부 따라 지지 결정
“순수하게 처우개선 요구한 것”반박

화천군 공무직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정책질의서를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군수 후보들에게 보내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군청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송영태)은 최근 지방선거 군수 후보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김세훈 후보와 국민의 힘 최문순 후보 측에 군청 공무직 196명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수용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 답변 수용여부에 따라 군수후보의 지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책질의서에는 △2022년 단체협약 제시안 △공무직 총괄부서 조직개편 △공무직 호봉 격차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 △공무직과 분기별 간담회 등 4개 항목이다. 이에 대해 두 후보는 모두 수용하고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준 공무원 신분인 공무직들이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이유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책질의서에는 공무직을 담당하는 총괄부서가 없어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공무직 민원을 제기하려 해도 담당부서에서 못하게 했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그 동안 군행정이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소통을 등한시했다는 여론까지 형성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양측 후보가 처우개선 항목을 모두 수용했는데 한쪽만 지지하는 것은 후보들을 농락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 군의원 후보는 “공무직들이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처우를 요구하면서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무직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은 공감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태 위원장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순수하게 처우개선만을 요구한 것”이라며 “후보 지지선언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직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명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다. 다만 공무직이라도 공직선거법 제85조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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