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춘천지방법원·지방검찰청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내 모 단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A씨의 소속 단체의 임원인 B씨의 당선을 위해 소속 직원 등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속초시의원 선거 출마자다.

속초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계있는 단체의 임직원은 당해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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