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임업경영체 등록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평창군은 22일 임업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 신청은 오는 6월부터 군내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을 예정으로 지급대상은 오는 31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되며 내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내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군내 임업경영체 등록은 강릉의 동부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을 완료한 임업인은 직불제 신청 전까지 농업교육포털에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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