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욱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 김용욱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5월 6일∼6월 15일 입법예고 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농업계의 숙원으로 지난 2007년 최초 논의 후 15년여만인 2021년 10월 제정되어 오는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10만원, 100%)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로 3만원(30%) 상당의 지역 농축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이 10만원을 초과하면 한도액인 500만원까지는 일반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만일 100만원을 기부하면 24만8500원(10만원+90만원의 16.5%)의 세액공제와 최고 30만원(30%)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이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험이 가중되고, 지역 간 재정격차 심화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내 주민 복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통한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강원도민일보 지난 2021년 10월 20일자 보도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강원도의 소멸 위험 지역비율은 88.9%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 중 춘천과 원주 2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군 모두 ‘소멸위험 진입단계’이며, 소멸위험 지역 대부분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편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는 농림수산품 25명, 서비스 12.5명, 공산품 6.2명으로 농림수산품 취업유발계수는 공산품의 약 4배 수준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유리한 것으로 한국은행 조사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대부분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소멸 우려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선정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물 중심 답례품 운용을 통해 해당 농축산물 생산 지역 홍보를 통한 지자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농축산업 발전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청탁금지법, 코로나19,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위축된 우리 농축산물 판로 확대 및 소비증진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 및 농촌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보다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국가 전체의 기부액이 81.4억엔(한화 약 865억원)에 불과 했으나 시행 후 13년이 지난 2020년에는 6725억엔(한화 약 7조1486억원)의 기부금이 모금되어 무려 82배의 양적 성장을 이뤘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일본 자치단체의 노력도 있지만 코로나19로 농축산물 수요가 위축되자 농민들을 돕기 위한 도시민들의 응원소비가 증가한 요인이 작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농업계는 제도를 먼저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여 어렵게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야 한다. 또 기부자가 강원도 농축산물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품목을 선정·발굴하고 금액대별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법 제정 후 시행일까지 7개월여 남은 이 시점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말고 남은 소중한 시간동안 지역과 농업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되도록 꾸준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한다.

아무쪼록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가 되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단비가 되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