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화천주재 취재 부국장
박현철 화천주재 취재 부국장

6·1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시군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주민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들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기도 하고 사회단체에서는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화천군청에 소속된 공무직 196명이 군수 후보 2명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정책 질의서를 보내 수용 여부를 타진하고 지지선언을 했다.

화천군청에서 공무를 담당하는 직원 40%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다. 읍면사무소나 종합민원실에서 등본 등을 떼어주는 직원이 공무원일 수도 있고 공무직일 수도 있다. 공무원은 승진도 하고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많지만 공무직은 한자리에서 10년, 20년씩 근무하는 사람도 많다. 통상 신규공무원들이 등초본 발급 업무를 맡지만 단순반복적인 업무다 보니 한 자리에서 공무직 직원이 더 능숙하게 처리하기도 한다.

이처럼 공무직과 공무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탓에 일반인이 군청에 가거나 읍면사무소를 가면 이들이 공무원인지 공무직인지 구별할 수 없다. 가장 큰 차이는 공직에 입문한 루트다. 공무원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노력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만 임용되지만 공무직은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채용된다.

과거에는 인맥을 통해 들어와서 기간제에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까지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직 채용비리로 공정성에 의심을 받기도 했다. 공무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지만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다.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고 비상근무, 당직 등에서 자유롭다. 각종 수당과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 등 복리후생은 공무원에 준하게 누리고 특별휴가를 포함해 휴가일수도 공무원보다 더 많다.

선거에서도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혜택(?)을 누린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85조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된다. 반면 공무직은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명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당 가입도 가능하다.

화천군청 공무직들은 최근 화천군수 후보들에게 보낸 정책질의서에는 공무직을 담당하는 총괄부서가 없어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호봉 격차도 공무원과 차이가 크게 날 뿐 아니라 별도의 공무직 민원을 제기하려 해도 담당부서에서 못하게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화천군청에서 공무직들의 처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소통조차 하지 않았다는 단면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었다. 반면 공무직들은 공무원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니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해 준다면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준 공무원 신분인 공무직 근로자들이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처우를 해달라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같은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민선 시절, 자신들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군 행정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선거를 앞둔 이 시기에 보낸 정책질의서가 과연 순수한 행동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아무튼 공무직 처우에 대해서는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차별금지’에 대해 공감하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선거기간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권리를 누리려 하지 않았는지는 되새겨볼 문제다.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오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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