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의 모습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의 모습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음주운전자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 재판소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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