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전통주 온라인 소비 증가
국내시장 5.3% 차지 막걸리 인기
외국산 원료사용 법적 인정 안돼
일부업체 온라인 판매불가 불만
“소상공·농가 보호차원 법률 제정
일반에 확대 적용 산업전반 타격”
분류기준 논란 중심에 선 ‘원소주’
“토토미 홍보 불구 타업체 견제도
강원도 특산주 인정 자랑스러워”
내달 국회서 분류기준 논의 예정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이색 주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관련 업체들의 소비자 마케팅이 치열하다. 특히 전통주 시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온라인 유통이 가능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시장 확대와 맞물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특정 주류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원주 원스피리츠의 원소주는 올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관심이 집중, 온라인 한정 판매 마케팅이 적중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원소주로 시작된 전통주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전통주의 국내 주류시장 점유율 확장

최근 전통주는 원소주를 비롯한 국순당의 쌀 바밤바밤 막걸리 등 MZ세대에 맞춘 디자인과 맛으로 주류시장 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최근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 주류시장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전체 주류의 경우 2017년 9조2437억에서 2020년 8조7995억원으로 4442억원(4.8%) 감소했다. 반면 전통주는 탁주(막걸리)를 중심으로 같은 기간 400억에서 627억원으로 227억원(56.75%) 상승했다. 아직 국내 주류시장 내 소주(42.1%)와 맥주(39.7%)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기는 하나 막걸리도 5.3%로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막걸리는 전통주로 포함되지 못해 온라인 판매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전국 19~59세 성인 남녀(2000명)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주류 소비자이면서 6개월 이내 전통주 음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통주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6.7%로 지난 2019년(31.8%), 2020년(33.8%)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다. 또 전통주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의향이 있는 비율도 54.8%로 2019년(49%)대비 5.8%p 상승했다. 게다가 올해는 원소주까지 등장해 온라인 시장 내 비중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와인도 전통주? 지역 중심 분류법 갑론을박

‘원스피리츠’(대표 박재범)의 원소주가 온라인 한정 판매로 인기를 끌자 일부 언론들은 원소주와 막걸리를 비교하며 전통주 분류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원소주에 대한 논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원주에서 막걸리를 제조·판매하는 A대표는 “우리가 생산하는 막걸리는 법률상 전통주로 인정받아 인터넷으로 판매가 가능하고, 주세 50% 감면을 받는다”며 “원주의 토토미를 사용해 만든 막걸리이기에 전통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주류부문의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민속주) △주류부문의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민속주) △농업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 제조장 소재지 관할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주류(지역 특산주) 등 3가지 항목 중 하나만 해당되면 인정한다.

그렇다보니 지역업체가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술을 만든다면 진, 와인 등의 외국 주류도 전통술로 분류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최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만찬주로 채택된 술 6종 가운데 홍천 사과로 만든 ‘너브내 스파클링 애플 라이트’ 등 5종은 전국 각지 농산물로 만든 국산 와인이었다.

■ 장수생막걸리와 백세주는 왜 전통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막걸리 업계 1위 ‘장수생막걸리’는 서울 양조장들이 함께 설립한 60년 전통의 서울탁주제조협회에서 만들지만 법적으로 전통주가 아니다. 원재료에 국내산 쌀과 함께 외국산 쌀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횡성 국순당의 백세주도 고려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선조들의 전통 발효 기법인 ‘생쌀 발효법’으로 빚은 술로 30년 전통을 지녔지만 전분이 외국산이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분명 백세주, 일부 막걸리가 일반 소비자가 봤을 때는 전통주라 생각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공존한다.

한국전통민속주협회 관계자는 “전통주 판매가 전체 주류의 0.5%밖에 되지 않고 예전에는 0.2%에 불과했으나 최근 많이 증가했는데 논란이 불거져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국내 전통주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률을 만들었으나 현재 문제제기를 수용하게 되면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 주류까지 확대 허용하게 되면 형평성에 따라 외국 주류도 포함될 수밖에 없어 자칫 국내 주류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국순당 홍보팀 관계자는 “2017년부터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판매 유무로 전통주를 인식하고 있다”며 “국순당의 제품이 온라인 판매등의 매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닌 MZ세대에게 전통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심어주는 등의 개선책을 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통주 논란 해결책은 무엇인가?

오히려 이번 논란에 대해 원스피리츠도 원소주가 지역특산주로 따로 구분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김희준 원스피리츠 PM(프로젝트 매니저)은 “우선 원소주가 현재 법이나 영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없으며 강원도 지역특산주로 불리는 것이 자랑스러워 오히려 분류되는 것이 괜찮다”며 “소규모 업체들이 빛을 보고 있고 강원 지역 경제와 원주 토토미 등 농산품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견제가 많이 들어와 힘들다”고 전했다.

전통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2일 국회에서도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속주(안동소주 등)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특산주(와인, 복분자주 등)의 전통주 분류에 대한 안건 및 온라인 판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갈 예정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정우진·황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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