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지위특례 부여 통과
국무회의 후 공포 내년 6월 시행
자치권 전면 보장 선제 대응
범도민 정책위원회 구성 시급
새로운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시대가 개막됐다.
이와 함께 법안의 후속조치와 실질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범도민 정책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범도민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에 ‘특별자치도’라는 ‘지위 특례’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의결했다.이로써 강원도특별자치도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3년 6월 시행된다.
법안의 목적은 종전 강원도의 지역·역사·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 도민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 도내 산업개발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조항을 통해 중앙 행정기관장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각종 국가보조사업 수행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그러나 특별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외에는 실천적인 정책의제는 상당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강원도가 요구하는 규제완화의 경우 대부분 환경부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집중돼 있어 행안부 역할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향후 법개정 작업에 있어 ‘법제적·법외적’ 대응 등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제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법처럼 보통교부세 법정교부비율을 명시하고 외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경우 그 수익금을 도재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야한다는 것이다. 법외적으로는 고도의 자치권 전면 보장을 위한 범도민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범도민 정책위원회를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특별법안 통과 후 성명을 내고 “그간 총력을 다해온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만큼 강원도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발전방안을 수립,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한다”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함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도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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