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의 시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법조문별 기대효과
지역역량 강화 입법·행정조치 명시
중앙 인사교류·지역인재 채용 확대
도 군사규제 관련 법령 개정 등 과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수단이 마련됐다.

‘지역경쟁력 제고’라는 과제가 국가적 과제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 보장·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행정 조치가 국가적 책무(제3조)로 명시됐다.

국가에 강원자치도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 방안·시책, 행재정적 지원 방안, 규제 완화 등을 조치할 책무가 부여됨으로써 강원도의 고도화된 자치권과 행·재정상의 특례 등이 법률 안에서 보장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예산권 확대나 핵심사업 선정에 대한 자율권 등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설치에 관한 특례(제8조)가 법률로 규정, 별도 계정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됐다. 여기에 도는 법 개정 등을 통해 특별자치도 발전기금 등을 신설하면 연간 3~4조원 규모의 재정특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권한과 자율성도 확대된다. 관련 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도 자체적으로 인사교류와 지역인재 발굴·채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별법 제정으로 고도화된 자치권과 각종 권한 확대 등이 기대되지만 도가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남아있다. 각종 산업 특례,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접경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선 군 유휴부지 활용 등 군사규제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이라는 도의 지형적 특성상 지역개발을 제한하는 산림·환경 규제 완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이에 따라 도는 원주지방환경청, 동부지방산림청 등과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 등을 추후 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할 과제로 보고 있다.

최복수 도 행정부지사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이제야 비로소 강원도 발전을 위한 국면전환이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강원도 전체의 종합적인 특화발전방안을 마련, 여기에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이끌어 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환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