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의 시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재정특례
재정권한 독자적 확보 가능
보통교부세 연간 2조원 증가
균특회계·발전기금 각 1조원
“풍부한 사업내용 구성 중요”

속보=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본지 5월30일자 1면 등)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재정특례 효과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재정권한의 독자적 확보가 가능, 연간 3조~4조원에 이르는 자치재정 증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30일 강원도가 발표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재정특례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현 연간 7조5000억원에서 특별자치도 설치 시 9조 5000억원으로 2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수입액)의 50% 보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간 8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교부세는 2020년 기준, 4조8388억1000만원(강원도 9679억9100만원·시군 3조8708억1900만원) 규모에서 특별자치도 설치시 5조6388억원 규모(강원도 1조1277억6200만원·시군 4조5110억4800만원)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시 기준재정(〃)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연간 1조2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2020년 기준, 2조5462억1000만원에서 특별자치도 설치시 3조8193억14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라 1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집계됐다.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의 근거가 되는 항목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이 운영됨에 따라 현 연간 4500억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신설되는 특별자치도발전 기금은 1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기금은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쓰인다.

내년 6월쯤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재정특례는 연간 3조~4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재정특례 확대는 강원도 발전전략과 연계될 각 사업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지, 강원특별자치도 재정특례에 대한 세부 항목을 얼마나 촘촘하게 담아내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별도의 재정을 신설한 것은 주요 성과 중 하나이지만,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가 저절로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된다. 이 안에 담을 사업들을 강원도 발전전략과 연계해 내용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균특회계사업이 단순히 특별회계로 취합되는 정도로는 의미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강원도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특히 김 부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위원회 신속 구성 등을 강조했다. 그는 “지원위원회에 강원도 몫의 참여를 확대, 강원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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