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선관위 투표 유의사항
용지 3∼4장 두 번에 나눠 받아
유권자 실수 기표 땐 재배부 불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투표용지가 두 번에 나눠 배부된다. 선거구당 2~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라도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 시 먼저 투표용지 3장(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4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한 뒤, 다시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고 밝혔다.

유권자는 1차 투표에서 교육감·광역·기초단체장·국회의원보궐 선거 투표용지를, 2차 투표에서 지역구광역·기초의원·비례광역·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무투표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적게 받을 수 있다.

또, 유권자는 어느 선거의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곳에만 기표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선거구당 2~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라도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실수로 기표하는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이설화 lof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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