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재검토 과정에 충분히 의견 수렴해야

강원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는 도로 1504곳 전체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 효과로 보행자 안전에 긍정적이지만, 운전자 불만이 쌓이는 현안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책 시행 이후 인명 피해 예방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행 이전인 2020년 4월 17일부터 지난해 2월 10일까지 총 577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8명이 숨졌고 그중 보행자는 19명이었습니다. 시행 이후인 4월 17일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같은 기간 5541건의 사고가 발생, 사고는 4%(231건) 줄고 사망자는 21%(8명) 감소했습니다. 보행자 사망도 15명으로 시행 이전과 비교해 21%(4명) 줄어 정책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사고 감소 효과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위반 시 처벌 수위와 과태료를 높이는 방식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전후 도로와의 주행 속도를 고려해 합리적 규제 속도를 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때 기존 도로 주행 속도와 차이 때문에 급정거하는 경우가 많아 뒤차와 추돌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전후 도로와 연계해 안전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규제와 처벌 뿐 아니라 보완적인 안전장치도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시 부지불식간에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보호구역 진입을 제대로 인식시킬 바닥 요철 등의 설치도 더 강화돼야 합니다. ‘럼블 스트립’으로 알려진 ‘노면 요철 포장 구간’이 보호구역 진입 전에 설치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고 운행에 주의를 더할 것입니다.

치명상을 입히며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정책은 더 섬세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운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 관찰로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예산이 따르더라도 보행자 안전과 차량 흐름 최대치로 충족하는 방안이 검토되길 기대합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