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주최, 일부주민 고성
토지 소유권 이전 제한 등 반발

▲ 국민권익위 주최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집단고충민원’ 주민설명회가 지난 10일 양구 해안면복지회관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 최문순 지사,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나 일부 주민들이 주민참여가 배제된 점 등을 거론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명
▲ 국민권익위 주최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집단고충민원’ 주민설명회가 지난 10일 양구 해안면복지회관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 최문순 지사,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나 일부 주민들이 주민참여가 배제된 점 등을 거론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명

국민권익위 주최의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집단고충민원’ 주민설명회가 지난 10일 양구 해안면복지회관에서 열려, 주민-정부 합의 내용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의 고성 속에 파행을 겪었다.

주민설명회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조인묵 양구군수,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는 해안면 무주지 갈등에 대한 권익위 현장조정 이후 사후관리 활동인 개간비 문제 합의 과정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일부 주민은 ‘대책위’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수 주민의 참여가 배제된 점과 최근 관련 특례법에 따라 주민들에게 소유권을 돌려주기 위한 절차적 과정 속에 토지가 국유화된 이후 캠코 등이 영농, 시설물설치 활동에 각종 제한을 가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합의를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현희 위원장이 설명회를 마치고 자리를 뜨려고 하자, 일부 주민들이 의견을 더 청취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했다. 추가로 진행된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소유권 이전의 ‘9000평 제한(일부 4000평)’에 따라 전체 농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토지만 소유권이나 경작권을 인정 받고 75%의 경우 국가에 빼앗길 것을 우려했다. 이에 권익위 관계자는 “이후 경작권은 보장되고 9000평 이상의 부분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농지법에 따라 취득이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6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대가를 당연히 인정받고 소유권도 받아야 된다”며 “그 때문에 재정 당국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많이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주민의 주장처럼)지금까지의 합의를 그냥 이대로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하면, 만약 주민들의 뜻이 100%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본다. 하지만 안 그런 주민들도 있어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최문순 지사는 “가격과 9000평 이상인 분들의 문제가 남아있다”며 “1단계로 9000평 이하 25%까지 가고, 2단계로 나머지 75%를 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 관계자는 경과보고를 통해 ‘해안면전략촌개간비보상대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 산림청, 양구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5월 19일 ‘국유지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 수용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동명 ld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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