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용 고성군의원
김일용 고성군의원

군인 급식의 기본정신은 장병의 건강과 군민 상생 및 정예강군 육성에 있다. 국방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축·수협중앙회와 일괄 수의계약 및 계획생산제도를 운영했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군과 농·축·수협은 군 장병의 건강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로컬푸드 시스템을 군납에 접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장병의 건강과 선호를 고려해 군 급식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로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일부 부대의 부실 급식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현재의 군 급식 문제는 단순히 공급과 조달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 자체 운영의 문제로 단순히 경쟁조달 도입이 문제 해결의 선택이라 볼 수 없다. 합리적 개선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농축수산물 계획생산제도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상품의 질적 관리와 우수 농축수산물 생산자들의 참여 유도 등의 개선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현재 군이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형태는 군 내부 문제를 군부대 지역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과거 운영된 군 급식제도 저변에는 농축산어업인을 보호한다는 확고한 원칙과 군민상생이라는 의도가 명확히 포함돼 있었다.

군 급식을 경쟁조달 방식으로 시행하면 수입 농산물을 공급받는 대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결국 기존 군납을 하고 있던 지역 공급자들의 생존권이 위태로워질 것이고 상생이라는 명분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역에 주둔할 수밖에 없는 군부대 특성상, 각종 군부대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당하고 있는 지역민들은 이에 강력히 저항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형태 불만이 속출하자 국방부는 부랴부랴 “경쟁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 품질인증 마크를 받은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오히려 지역 공급자의 불만을 증폭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특별법에는 “국가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을 우선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를 무시하고 경쟁입찰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군 급식 조달체계의 정상화를 제시했다. 그러므로 새 정부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군 급식이 직면한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상황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줄 것과 세밀한 분석을 통한 합리적 대안 제시, 더불어 군민 상생 실현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결과를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가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명시한 단순 노력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확정 형태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군 급식 제도의 경쟁 조달 입찰 방식 자체를 전면 철회를 강력 촉구한다.

한편으로는 지역민들 또한 기존 공급 방식이나 형태를 벗어나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반드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성군 또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 제정, 행정적 지원, 개선을 위한 교육, 시설 지원, 군 맞춤형 상품개발, 포장 단위 조정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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