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양구군지부는 최근 ‘갑질 상급자(과장)’ 피해사례를 파악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2월 ‘상급자가 인격모독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옴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조사활동을 벌였고 다수의 피해사례를 접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3월 30일 노사협의회를 열어 군수에게 갑질 상급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감사가 진행되지 않자, 지난 12일 일부 피해사례를 적시해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변호사와 노무사를 통해 진상조사를 펼칠 예정”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갑질 문화를 철폐하고 공직문화를 바꿔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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