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임대차법 시행 모두 피해…개정 필요”
임대차법 시행 2년 위기의 강원부동산
매매·전세·월세 상승 악순환
집주인·세입자 피해 잇따라
관련 대책마련 필요 한목소리

춘천지역 아파트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춘천지역 아파트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이 초읽기로 다가오는 가운데 치솟은 강원지역 아파트 매매, 전셋값과 함께 금리 인상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가 겹치며 도내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12일 도내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임대차법 개정이 없는 이상 전세물량이 부족해 전셋값이 상승하고, 매매를 하려고 해도 너무 많이 오른 가격에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월세를 구하려는 수요는 점점 상승해 강원지역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모두 동반 상승하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성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지회장은 “오는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임차인들이 새로운 주거공간을 찾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며 “아파트 가격 뿐만 아니라 대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향후 강원지역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여 관망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전했다.

최승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장은 “임대차법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이란 기간이 부담이고 새로 계약할 때 4년 후를 내다봐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어 임차인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법이다”며 “ 현재 강릉은 1억 미만 아파트를 인테리어를 통해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7월이 강원지역 부동산 과도기라 보며 임대차법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경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지회장은 “임대차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법이기는 하나 임대인의 재산권도 중요하다”며 “당시에도 문제가 되기는 했으나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에게 이사비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차인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자신이나 부모님이 직접 살겠다고 말한 후 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계약하게 유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김관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속초지회장은 “임대차법이 강원지역 전셋값 상승을 부추겨 현재까지 오게됐다”며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으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다가오자 반대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임대차법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불러왔으나 관련 대책이 없다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끝>

정우진 jungwooj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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