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도정과 강원특별자치도] 3.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에 성패 달려
도, 한반도 3번째·남한 2번째 커
인구 153만명,인구밀도 전국 최저
4대 핵심규제 면적 2만1890.7㎢
행정구역 면적 대비 134% 달해
산림규제 면적, 서울 25배 규모
도 지형 80% 산림, 개발 어려워
개발제한 피해액 60조원대 추산
혁신적 규제 완화 위해 지위 필요
“특별자치도 규제완화 해법 기대
설치 전 세부계획 정립 선행돼야”

■강원특별자치도 공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10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식 공포가 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이날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는 내년 6월 11일 0시를 기점으로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한다. 법공포와 함께 후속 입법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강원도는 남북 길이 243㎞, 동서 길이 150㎞로, 한반도 국토 면적의 약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 총면적은 2만 569㎢이며, 이 중 남한 지역 면적이 1만6873㎢다. 이는 남한 전체 면적의 16.7%다.

면적만 놓고 보면, 강원도는 함경북도와 평안북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道)이고, 남한에서는 경상북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道)이다. 그러나 인구는 153만 9005명(올해 5월 말 현재)으로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도(道)이다. 이로 인해 마을공동체 붕괴와 지역 소멸 위기는 이미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인구 과소의 약체 지역인 강원도 입장에선 독자적인 발전의 틀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답이 강원특별자치도였다. 또, 강원도는 전체의 81%가 산지로 환경 규제가 특히 많아 혁신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특별자치도의 지위 부여가 필수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조항은 23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1년 이내에 1차 법률 개정을 원활하게 이뤄내는 것이 특히 중요해졌다.

중앙 특별행정기관의 권한을 이양받고, 특별자치 도지사의 권한을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안,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 등 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도 추가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행정·재정 특례와 달리 권한 특례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안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 조항에는 여야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상당수 빠진 상태다. 강원도(도지사와 교육감)의 자치권을 강화한다는 선언적 내용,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도의 조항 등이 대부분이다. 최대 난제였던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6월 지방선거를 명분으로 조속히 끝내고 내년 6월 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1년 간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과거 강원특별(평화·경제) 자치도 구상을 참조, 법안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야한다.

■각종 규제개혁 시급

강원도는 수십 년 동안 도 전체 행정구역을 초과하는 이중삼중 규제로 각종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아왔다.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도내 4대 핵심규제의 총 면적만해도 2만1890.7㎢(도 행정구역 면적대비 134.1%)에 이른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면적의 1.9배다.

도내에서 가장 규제면적이 큰 분야는 사방사업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보호법 등을 적용받는 산림규제로, 면적은 1만5181.7㎢(면적대비 90.2%)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25.1배, 경기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과 보전산지에서는 군사시설이나 국가정원 등 몇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종 개발사업이 제한된다. 도 전체 지형의 80% 이상이 산림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도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일부분인 셈이다.

이밖에 환경규제 면적은 3354.6㎢(면적대비 19.9%), 군사규제 면적은 2914.1㎢(17.3%), 농업규제 면적은 440.4㎢(2.6%)로 분석됐다.

이 같은 각종 규제에 따른 개발 제한으로 도의 피해액은 60조원대로 추산된다. 강원연구원이 2020 강원도 핵심규제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규제로 인한 도의 자산가치손실 추정액은 33조2168억원으로 추산됐다. 생산손실 추정치는 29조6852억원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계기로 이 같은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가 사실상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자치도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별자치도를 조성하는 과정 속에 규제완화 위한 특례조항이라든가 개발권한들을 넣을 필요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맞는 산업이 무엇인지 등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 정립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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