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등 코로나19·고물가에 이슈된 최저임금
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42% 인상
9160원, 월 환산시 191만원 수준
인건비·원재료 가격 상승 등 겹쳐
자영업자 51.8% 최저임금 부담 응답
9600원 인상시 53.8% “고용 포기”
적정 생계비 시급 환산시 1만원 이상
도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국 최고
최저임금 못받는 사례 최다 등 열악

뜨거운 감자였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를 통해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 이전 윤석열 대통령이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을 비판하며 차등적용에 대한 의견을 내비쳐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노사간 8시간이 넘는 끝장 토론에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논의를 앞두고 강원도내 경제계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5일까지로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만 한다. 다만 여전히 노사간의 이견이 있어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 최근 5년간 최저임금 42% 인상 ‘1만원’ 문턱 올라설까

문재인 정부는 시간당 만원을 약속하며 시간소득주도성장으로 임금과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서구 임금주도성장을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은 42% 인상돼 현재 9160원까지 도달했고,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209시간)하면 191만4440원으로 9만 1960원 인상됐다. 심의 첫해인 2017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1060원)를 인상하며 의지를 보였지만 2018년 10.9%(820원), 2019년 2.87%(240원), 2020년 1.5%(130원) 올리는데 그쳤고 2021년 5.1%(440원)로 마무리 됐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반영인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5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7.4%)와 비교해 오히려 0.2%p 낮았다. 문재인 정부의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도 코로나19 등의 암초에 부딪혀 실패로 끝났다. 올해도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의 대폭 인상을 주장,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외치며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 경영계 “최저임금 5%이상 오르면 자영업자 절반이상 고용 포기”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8%가 현재 최저임금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고, 부담이 없다는 자영업자는 14.8%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폭에 따른 고용포기에 대해서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한 자영업자는 42.6%였으며 1~5% 미만 인상과 5~10% 미만 인상이 각각 11.2%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 포기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14.8%에 불과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9251원에서 9600원 수준까지 올라도 53.8%는 고용 포기 의사를 내비쳤다. 전수원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장은 “코로나19 타격으로 외식업계는 현재 최저임금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며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 외식업계는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또 인건비와 더불어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따른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내비쳤다. 강원지역 물가를 보면 총 73개 품목 중 69개 품목이 비싸졌다. 식당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식료품 중 하나인 식용유는 전년대비 33% 올랐고 소금(32.3%), 국수(30.6%),

밀가루(29.1%) 등 24개 품목이 10% 이상 올랐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각 나라별로 밀가루와 팜유 등의 수출 금지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밀가루 대란이 펼쳐지고 있어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식당들도 가격인상을 피할 수 없어 쇠고기(12.2%), 치킨(11.4%), 생선회(11.3%), 자장면·김밥 11% 등 39개 품목 중 7개 품목이 10% 이상 올랐다.

■ 노동계 “적정 생계비에 따라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인상해야”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큰 폭으로 올라 대폭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양대 노총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1~4인 가구의 적정 생계비는 월 247만9000원이며 시급으로 환산해 1만1860원이라 주장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8720원에서 23.9% 인상한 1만80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기에 비슷한 수준의 요구안이 나올 전망이다. 또 지난 3차 회의에서 가구유형별 적정생계비 시급 1만5100원과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 1만4066원을 제출했다. 특히 강원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달 6.7%로 13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11월 이후 4%대를 유지하며 7개월 연속 4%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에 가까운 수치인 생활물가지수는 7.9% 상승했고 전국 평균(6.7%)보다 1.2%p 높아 타지역에 비해 더 힘든 상황이다.

또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강원도내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22.6%(13만2000명)로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높았다. 또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비율도 65.4%(8만6000명)로 충북의 뒤를 이었으며 광역시도별 월 평균 임금도 강원도가 233만으로 가장 낮았다. 세종과 비교하면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20.5%로 전국에서 최다였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근로환경임을 알 수 있다.

■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에도 노사간 파열음 지속

이번 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끝내 무산됐으나 노사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도입 첫 해인 1988년 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석병진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이사장은 “방역 완화는 됐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정상화 되지 않았기에 유예기간을 두어야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출 만기와 대출이자가 오르고 있어 업종별 차등화는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오히려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어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상철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정책부장은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 하게 될 시 강원도의 경우 지역인재 유출이 더 심해질 것이다”며 “지역별로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집값이 싸고 임금이 낮은 편이기에 최저임금 하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정우진·황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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