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10월 1일부터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도(임업직불제)를 시행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지속적인 공익가치 증진과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다만 국·공유림, 타 직불금 신청 산지, 산지전용허가, 휴경산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지 등 산지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산지 소재 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직불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올해 임업직불제 신청을 하려면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하며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지 않는 산지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내년 이후에도 직불금 수령이 제한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일정 기준에 따라 임야를 경영하고 있는 자로 동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은 내달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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