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상청은 23일 오후 1시를 기해 춘천·철원·화천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