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초등학생 아들을 수 차례 폭행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전 춘천의 한 자택에서 아들 B(11)군이 초등학교 온라인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군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책상으로 밀어 부딪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오후 6시쯤 B군이 외출했다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왜 늦게 왔어, 너 죽었어”라고 말하며 파리채로 B군의 전신을 폭행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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