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여름방학 기간동안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아동 급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미취학 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과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아동, 긴급복지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다.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의 경우 담임교사와 사회복지사, 통·반장, 시 담당 공무원 등의 추천을 받아 아동급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중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해 아동급식 대상자를 선정한 뒤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의호 euns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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