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명박(81)전 대통령의 석방이 결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간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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