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오는 7월 29일까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등이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이시명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