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이 1일부터 국토교통부의 통합 인·허가 지원시스템을 운영을 통한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단계별 안내문자 전송을 통해 토지형질 변경과 토석 채취·토지 분할 등의 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청과 처리 결과 조회, 준공검사필증 발급 등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군은 지난해 9월부터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속하고 투명한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했다.

이상민 허가2팀장은 “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안정화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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