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원주서 시위, 성매매처벌법 개정도 함께 촉구
원주 자매 업주, 3년간 성매매여성 감금 성매매 강요

▲ 춘천길잡이의집을 비롯해 64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성매매처벌법 강원지역 연대단체는 7일 도청앞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4.08 서영
▲ 춘천길잡이의집을 비롯해 64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성매매처벌법 강원지역 연대단체는 7일 도청앞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4.08 서영

자신들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감금과 가학적 학대를 한 자매 성매매 업주들이 구속된 사건(본지 6월 28일자 5면)과 관련, 강원지역 여성인권·지원단체 등 100여곳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한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종사 여성을 ‘성 착취 피해자’로 바꿔 규정하기 위한 ‘성매매처벌법’ 개정 운동도 더욱 적극 벌여나가기로 했다.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집과 성매매피해자지원현장상담센터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강원여성연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등 100여개 단체는 최근 발생한 원주 성 착취 및 학대 사건과 관련, 30일 성명을 내고 “가해자들이 엄벌을 받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5일 옛 원주역 일대에서 시위를 갖는다. 이들은 성명에서 “피해자는 고문 행위에 가까운 인권유린으로 회복불가능한 상처를 입었다”며 “성매매 강요와 감금 및 끔찍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자매업주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 일러스트/한규빛
▲ 일러스트/한규빛

춘천길잡이의집에 따르면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 행위는 2018년 8월부터 시작, 3년가까이 지속돼 왔다. 피해 여성들이 지난 해 8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학대 행위를 한 유흥업소 업주는 2명으로 자매사이다. 이들은 피해 여종업원 5명에게 1년간 2평 남짓 방 안에 감금,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문에 가까운 육체적 폭력을 가하며 엽기행동까지 강요했으며,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단체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불법 성매매 업소가 아닌 술과 음식을 함께 파는 합법적 업소로 등록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들은 “유흥업소 혹은 성매매 업소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인권유린을 조장하는지 보여준 사건”이라며 성매매처벌법 개정도 함께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원주시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인 40계단길 일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원주시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인 40계단길 일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허서영 사회복지사는 “선불금으로 갑을 구조를 만들게 되면 성착취는 기본이고 거주지에서 CCTV로 감시를 받는 등 인권유린이 다반사로 발생한다”며 “경찰에 신고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일단 신고가 되면 성매매처벌 대상자로 분류 돼 성매매 피해 여성지원 기관과의 연계도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출범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성매매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성매매 종사 여성’을 ‘성착취 피해자’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해 오고 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23일 이들 자매를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특수폭행과 강요, 협박 등 1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으며, 피의자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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