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전거 탄 80대 축제장 차량통제용 차단기 충돌 후 사망
법원 "화천군 주의의무 위반 70% 책임비율 인정"1심 판결

▲ 춘천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 춘천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천군이 2년전 산천어축제장 하상도로 내리막길에서 차단기와 충돌해 사망한 80대 노인 사고와 관련, 손해배상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 21일 오후 5시쯤 당시 80세인 전 모씨는 화천군 산천어길 206 산천어축제장으로 내려가던 중 차량출입 통제용 차단기와 충돌해 도로에 전도된 이후 강원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7시간 뒤에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결과 훼손된 차단기에서 타이어 흔적과 차단기 앞에 망인의 DNA와 일치하는 혈흔이 발견된 점등을 토대로 화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1심(2021년 8월 25일)에서 일부 승소해 유가족 4명은 총 75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받게됐다.

춘천지법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를 근거로 축제기간 이외에 자전거가 내리막길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단기를 올려두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화천군에 70%의 책임비율을 인정했다.

화천군은 1심에서 차단기와 충돌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온 이후 낙상하는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패소하자 현재 항소한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심에 이어 2심에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데다 1심에서 손해배상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유족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까지 사과한마디 없었다”며 “사과는 고사하고 판결문 이행조차 하지 않고 항소까지 한 것은 행정의 과도한 대응”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군은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대한 소송인 경우 과실비율과 책임유무가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항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 입장에서 손해배상했다면 징계와 구상권 문제가 있기때문에 항소 뿐 아니라 상고까지 해야한다”며 항소에서 군의 책임비율 70%를 더욱 낮추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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