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추방운동’이 전개된 적이 있다. 2002년 경찰이 청산을 다짐한 3불은 불친절, 불공정, 불성실로 그해 무려 2700차례에 걸친 결의와 간담회 등이 이뤄졌다. 같은해에 시작한 ‘포돌이 양심방’은 경찰이 업무 관련해 부득이 받은 금품을 신고하는 제도로 한해동안 1359건이 접수될 정도로 효과가 컸다. ‘반부패 종합 교육홍보계획’과 ‘민경 반부패 협력체제 활성화 방안’ 등도 끊임없이 나왔다. 사건청탁 안하고 안받기와 같은 또다른 의식개혁운동과 치안행정 모니터제, 청문감사관제, 시민감사위원회제 등의 신정책을 펴며 국민의 신뢰를 만회하려 한 노력은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에 진행한 것이다.

한때 권력의 시녀로 지탄받은 경찰이 지금 국민의 경찰 이미지로 거듭난 데는 30년에 걸쳐 수십 종류의 통제 제도를 들여와 노력해 온 덕이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고 고문했던 경찰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이승만정권에 그대로 눌러앉아 인권 탄압에 앞장서 악명을 떨쳤다. 군사정권 하에서는 독재 대통령 수명 연장 도구로 무고한 이들을 검거하는 데 앞장섰다. 죄를 조작하고, 굴욕적인 고문과 폭언 등 폭압적 행태는 일본순사와 다름없다는 비난을 들었다.

계급제인 경찰은 권한이 상층부에 집중돼 있다. 정권이 경찰을 쥐락펴락하는 해악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경찰기구 독립과 제도 개혁을 향한 노력은 1991년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 산하 국에서 벗어나 경찰청 독립으로 나아갔다. 2021년에는 경찰 권한을 더 분산하기 위해 91년의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권한 일부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뼈대를 세웠다.

정치적 중립은 인권 보호와 조직 부패를 막는 근원이다. 독선과 부패를 초래하는 권한 집중은 분산정책으로, 폐쇄적 환경은 투명한 정보공개로, 시민 직접 견제를 강화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 경찰의 역사는 정치적 중립을 향해 걸어왔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와 경찰 경력 모두 가진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경찰청을 없애고 경찰국으로 되돌리려는 것에 대해 ‘법치주의에 반하는 해결 방식’이라며 행안부장관 탄핵을 언급했다. 탄핵의 조건을 둘러싸고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 기본권을 담은 헌법 유린 여부를 따지는 탄핵의 시간을 맞아서는 안 된다. 박미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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