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게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8월 전당대회에 후보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 4월1일 우리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대표로 선출됐다”며 피선거권에 대한 당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박 전위원장은 “중앙위원회 투표는 비대위원장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고, 당은 그때 한 달된 당원인 저에게 피선거권을 쥐어주며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무위에서 당직선출 당규 제10조 5항의 단서조항에 근거해 저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고, 이를 근거로 중앙위원회가 저를 투표로 선출한 것”이라며 “당시에 투표로 선출되었다는 건,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냐”고 당의 출마 불허에 대해 반발했다.

또 “저에게 부여한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었다”며 “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와서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저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헌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고, 그동안 우리당이 저에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은 사당이 아니다. 공당으로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길 바란다.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대로 후보등록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입당 6개월이 되지 않은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박 전 위원장의 출마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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