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만 통한 여객 입국 허용 결정
러시아 거주 교민 등 교통 불편 해소

▲ 동해항을 통한 여객의 한국 입국이 전격 허용이 결정된 지난 8일 오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관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으로 가기 위해 내·외국인 승객들이 이스턴드림호에 탑승하고 있다.
▲ 동해항을 통한 여객의 한국 입국이 전격 허용이 결정된 지난 8일 오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관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으로 가기 위해 내·외국인 승객들이 이스턴드림호에 탑승하고 있다.

속보=동해항을 모항으로 하는 한·러·일 국제카페리가 정부의 ‘항만을 통한 여객의 한국 입국’ 허용 결정(본지 7월 8일 온라인 보도)에 따라 코로나19로 중단된지 2년 5개월만에 여객·화물 운항이 모두 재개, 정상화된다.

이로써 그동안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아랍에미레이트 등을 경유하는 항공기를 통해 오가느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했던 러시아 거주 한국 교민과 러시아인·상인·사업가·관광객 등의 불편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더욱이 이번 동해항 여객운항 정상화로 한·러·일 국제카페리 정기항로가 향후 일본 노선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일 ‘항만 여객 출입국’과 관련된 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산하 기관인 동해검역소에 “지난 3월 31일 임시항행시 마련한 ‘임시방역지침’을 ‘정식방역지침’으로 그대로 시행하라”는 공문을 발송, 내·외국인이 해외에서 배를 타고 동해항 등 항만으로 입국하는 것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동해해양수산청과 동해검역소·세관·출입국관리소·시·경찰·해양경찰 등 CIQ(세관·출입국·검역) 관련 기관은 11일 오후 2시 동해해수청에서 방역지침 시행에 따른 준비회의를 열어 ‘여객의 동해항을 통한 입국’에 대비, 업무를 기관별로 분담해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13일, 늦어도 20일 또는 27일에는 러시아에서 입국하는 여객을 동해항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여객과 화물 운항 모두 중단된 동해항 국제카페리는 1년 9개월 만인 지난 2021년 12월부터 화물 수송이 재개됐으나, 한·러 양국이 항만출입국을 동시에 통제하면서 여객운송은 불허됐다.

동해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방역지침이 이미 마련된 만큼 관계 기관들과 역할분담을 통해 동해항을 통한 여객·화물 입출국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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