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확대·공무원 지도 삭제 등

영월군이 군민이 제안·시행·평가하는 상향식 시스템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예비문화도시 조성 평가시 군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한다.

개정 조례안을 통해 군민의 문화권 ‘보호’를 문화권 ‘보장’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군수는 종합계획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규정한다. 또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임원,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자 15명 이내의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군수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에 한 차례만 연임’에서 ‘연임’으로 변경한다.

특히 문화도시지원센터에 공무원 파견 또는 겸임 가능과 관계공무원 지도 감독 조항은 민간주도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해 삭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각급 기관·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정대권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일부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내실있고 효율적인 문화도시 영월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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