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1139건, 26억 99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 증가했으며, 올해만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시의 9000여 가구의 재산세 약 25%가 경감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안의호 euns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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