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에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건수가 1000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2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동해시는 6월말 기준 미환급금은 총 1192건, 2700만원으로 이중 10만원 미만의 소액환급 건이 전체 환급 건수의 95.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7월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면,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환급금은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다.

시는 기존 전화, 위택스 등의 환급신청 방법과 함께 24시간 신청 가능한 ‘동해시 지방세·세외수입 환급’ 카톡 채널도 개설, 운영한다. 전인수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