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기준 낮아 입찰 저조, 강소기업 육성 위한 제도 개선을

강원도 내에서 진행 중인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에 도내 업체 참여 비율이 낮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통망 건설 사업장마다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필유곡절이라 할 것입니다. 즉, 제도의 부실이거나 해당 주체의 배려 및 노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읽힌다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 국정감사 보도 자료는 한국도로공사 실시 고속도 공사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 연평균 16.5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최근 5년간 공구별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 2016년 10.77%, 2017년 14.63%, 2018년 12.76%, 2019년 11.39%, 2020년 33.0%일 따름이라 합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 배정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미흡으로 인한 지역 업체의 상대적 소외인데, 문제는 이런 부정적 현상이 쉬 극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엊그제 강원도는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국가철도 사업에 대한 강원도 내 업체 참여 비율의 저조를 지적하면서 국가 철도공단에 참여 비율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진즉에 있어야 할 활동이고, 이에 대한 공단의 대응을 주목하게 됩니다.

지금 ‘지역 업체 밀어주기’가 지역마다 강하게 일어나는 추세입니다. 공사 업체 선정부터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구체적 활동을 벌입니다. 즉, 타당성 검토와 설계, 그리고 시공까지 진행하는 일괄수주계약 방식으로 지역 업체 참여를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방침을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고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국가 철도공단에 제시한 “대형 국책사업의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높여 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공문 내용은 시대적 요구의 한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제도의 부실로 빚어진 것이라면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현실적으로 입찰 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등 운용의 묘 또한 살릴 일입니다. 지역 업체의 강소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역내 사업 지역 업체 참여 비율 상향 조정은 당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공단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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