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경찰국 출범 예고, 정부조직법 둘러싼 갈등 없어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출범일이 8월 2일로 발표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7월 15일 경찰국 신설을 확정하고 동시에 제도 개선방안을 직접 밝혔습니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관련해 행안부가 6월 27일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보름도 되기 전에 확정한 것입니다. 비대해지는 경찰권 통제를 위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인 동시에 장관 직접 통제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여러 우려가 나온 만큼 성급한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자치를 준비해야 할 강원도에서는 지역 여건과 사정에 맞는 자치경찰 운영과 지원을 다루는 부서가 신설됨으로써 실질적 자치경찰 강화에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3개과에 16명이라는 다소 단출한 상태로 출발하고, 경찰공무원 비중이 높아 그동안 제기된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 인사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내놓아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찰권의 올바른 행사를 위한 미래지향적 방향을 고려한다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견제하는 민주적인 방식을 강화해야 하는데 과거에 했던 행정부의 직접 통제 방식이어서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 시도별 지역경찰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큰 결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방성으로 오해될 수 있고, 소모적 갈등으로 재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현행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에 반한다는 정부 입장과 엇갈린 주장이 나왔기에 우려가 큽니다. 소통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포용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독재정권과 군사정권 아래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자유가 박탈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에 수사권 중립성은 사회 질서 유지의 중대사안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학계에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균형 발전을 위해 양측을 분리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교직원노조와 공무원노조 운영을 통해 공직 내부 부조리가 감소한 성공 사례가 있는 만큼 경찰노조를 허용해 아래로부터 통제 및 내부 견제 장치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경찰국 출범은 예고됐으나 법적 정당성 및 시민사회와 합의하는 절차성을 갖추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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