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또한 헌법 제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시위에 한하여 보장된다.

지난달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무기한 총파업을 벌여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있었다. 파업 현장에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로 인하여 체포 과정에서 수십명의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집회시위 대응으로 인한 평균 부상 경찰관이 147명 발생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집회가 금지된 지난해부터는 집회시위가 많이 줄었음에도 집회 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 교통방해 등 불법 행위들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 경찰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위법할 경우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철저하게 제지함으로써 다른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 불법적인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는 국격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한다. 또한 집회시위를 통해 얻고자 했던 목적을 잊게 만들어 그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 언론을 접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집회 참가자들의 자극적이고 폭력 행위들로 인해, 원칙과 매뉴얼을 준수하는 경찰관의 조치가 시위대와 대치하는 모습만으로 기억하도록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집회에 참가하는 참가자 모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광호 강원도경찰청 제1기동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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