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열분해시설 계획서 제출
주민 400명 군에 반대의견 전달
군, 수도법 위반 등 고려 반환

홍천군이 영귀미면 지역 내에 추진되던 열처리시설 건립을 최종 반려했다.

본지 취재 결과 A업체는 지난 6월 중순 영귀미면 일원에 폐기물 열분해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열분해 시설은 플라스틱이나 비닐과 같은 폐기물에 열을 가해 가스나 기름을 추출하는 시설로 해당 업체는 영귀미면 일원에 해당 시설 건립을 군에 제안한 것이다.

이에 군은 제안 수락 전 사업계획서 점검 과정에서 영귀미면 주민들을 직접 만나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영귀미면 속초1리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 400여명이 반대 의견서를 군에 제출하고, 마을 단체들이 영귀미면 곳곳에 시설 건립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시설 건립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허필준 속초1리 이장은 “해당 시설이 우리 마을에 들어서게 되고 본격 폐기물 열처리가 시작되면 다이옥신 등의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 마을주민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군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업체가 제안한 부지가 홍천읍 상수원이 있는 상류에 위치해 있어 수도법에 위반되고, 또 업체측에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정서나 건강을 고려해 해당 사업 반려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영옥 군 환경과장은 “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보를 위해 열처리 시설 공장과 같은 시설물이 제안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정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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