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도심 아파트 단지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춘천도심 아파트 단지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80% 완화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아파트 준공 후 주택가격이 15억원이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선 잔금대출 전환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80%로 완화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6개월→2년), 생활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완화(1억원→2억원),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확대(1억원→1억5천만원) 등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대출규제 합리화 방안들도 이번 개정안에 담겨 8월 1일 시행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존 가계대출 규제 중 다수 민원이 발생하거나,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한 사안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다수 담았다.

우선 아파트 준공 후 15억원이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한다.

현재는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소득·부채 합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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