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원으론 어려워, 정부와 지자체 지원책 나와야

결식 우려 아동들의 급식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아동 급식카드가 현실 식비에 맞지 않아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등장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식비가 오른 만큼의 급식비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걱정거리로 대두했습니다. 올해 역시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일반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지원하는 이 사업의 책정 금액이 현실 식비와 맞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강원도의 경우에 한 끼 7000원으로 책정된 아동 급식카드를 결실 우려 아동들에게 지급하나 고물가 여파로 외식비용이 올라 일반 식당에서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면 당국으로선 즉각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실 전국 지자체 110곳의 급식 지원비 책정액이 지역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충분하다’ 혹은 ‘부족하다’ 등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중 강원도 책정 7000원은 평균 수준 정도라 소외로 지적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7000 원으로 밥 한끼 제대로 먹을 수 없다면 관점을 달리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세계적 경기 불황으로 궁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진즉에 급식비 지원제 도입으로 미흡하나마 배를 곯는 아이들에게 도움 된 것이 사실지만, 문제는 시중 식당 음식값 급상승으로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울 처지에 몰린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를 현실에 맞게 재책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부실한 제도가 걸림돌이라면 서슴지 말고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지방이양 사업이라 국비 지원이 없고, 매년 정부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한 차례 권고단가만 제시하며,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지자체 재정에 맞춰 차등 지원이 이뤄지는 오늘의 법 제도는 마땅히 수정 극복돼야 합니다.

이 사안은 지방 조례에 의한 단순한 결식 예방 차원을 넘어 물가 인상률까지 고려하면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에 1식 지원액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책임성이나 광역지자체의 적극적 관심을 동반한 안정적 예산 편성 및 정밀한 지원 제도의 정착만이 배고픔으로 동심에 상처를 입히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당장 해당 지자체는 물론 도 당국의 적극적 접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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