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반설치조례 개정안 논의

정선군이 지역발전의 봉사자인 반장의 사기진작에 적극 나선다.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2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군의회는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과 반장 통신요금 지원확대를 골자로 한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했다. 군은 반장의 건강검진 추가와 반장 통신요금을 연 5만원에서 연 1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출했다.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군의회는 26~28일까지 집행부로부터 군정주요업무 계획 등을 보고받는다.

전영기 군의장은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들을 면밀히 파악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주현 joohy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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