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광천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 부위원장
지광천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선거공약에 따른 강원도특별자치도가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령 정비를 마치고 2023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강원도에 가해지고 있는 유·무형의 개발 규제를 혁파해 강원도 발전과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대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국가 식량안보 차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보호구역)을 전면 해제해 국가 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해소하고, 각종 개발과 고령 농업인들이 높은 가격에 농지를 쉽게 매각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조성,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농가부채 상환 등을 해결해 편안한 농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가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돌이켜보는 우리 농촌은 참으로 기형적인 발전 구조를 가지고 있다. 높은 농산물 생산원가와 턱없이 낮은 판매가격은 이제까지 한국농업을 지배하는 고질적인 병폐구조로 작동해 왔다.

다행스럽게도 금년같이 농산물 값이 좋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간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구조를 확립시키지 못해 해마다 엄청난 농산물 가격의 오르내림으로 농업이 마치 그날 그날의 운세에 따라 결정되는 도박판이 되어버린 듯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는 농촌인구의 노령화는 우리 농업기반을 기초부터 흔들고 있다.

익히 알고 있듯이 한국 농촌 가구의 평균 부채는 여타 산업 부분과 비교해 보아도,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인구소멸과 맞물려 자치단체 소멸의 위기까지 내모는 불안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의 유일무이한 재산적 성격의 토지 가격도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이 많아 농업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다. 일례로 인근 계획관리지역의 지가가 30만원이라 가정한다면 진흥지역은 그 3분의 1인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가의 식량 안보정책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진흥지역내에 농업 관련시설이 대량 들어서고 인근 지역의 개발로 더 이상 농지로서의 보존 가치가 없어진 땅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다.

이런 농지는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지정과 아울러 과감히 규제를 풀어 빚에 찌든 농가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며, 농공단지 조성 등 최근 전국 지자체에 불고 있는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발과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7-13호로 3797.4㏊의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을 전체 해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유치를 통한 제주 발전과 고용 창출에 따른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고령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가 있다.

이를 배워 도가 중앙정부와 함께 협의해 나갈 농업정책의 핵심 어젠다로 ‘농업진흥지역 규제해제’가 선정되길 기대한다.

농업이 거의 유일한 산업기반인 평창 출신 도의원으로서 이 방법만이 농가 부채로 신음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며 차제에 많은 정책 대안들이 논의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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