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공동 기획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ICT 장비활용 피해 3억원 줄여

▲ 불법 야영시설 적발 모습.
▲ 불법 야영시설 적발 모습.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증가로 산림 훼손·오염 불법행위 또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북부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7월1일~8월31일)을 정해 집중 계도·단속에 나서고 있다.

‘선(先)계도, 후(後)단속’을 원칙으로 산간계곡 입구 현수막 설치,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계도하고 이후 적발되는 산간계곡·소하천 주변 상업시설 무단 설치, 폐기물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에 대해 엄중 대응하고 있다. 위법 적발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2020년 같은기간 대비 17% 감소한 107건, 피해액은 55% 감소한 3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차별 위성 영상 분석, 드론 활용 등 산림ICT 장비를 통해 조기 발견율을 높인 영향이다. 앞으로 북부청은 딥러닝 등 AI기술을 통한 산지훼손실태조사 고도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집중단속 등 첨단기술 활용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범죄유형별 단속주체를 이원화하고 산림사법 업무도 체계화했다. 2018년부터 산림사범수사팀을 운영, 자연재해로 연결되는 대규모 사건에 신속 대응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통한 현장수사를 벌이고 있다.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선발, 산림정화 및 불법행위 예방·감시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최수천 청장은 “고도화된 기술력, 체계적 조직력으로 산림훼손 방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

권혜민 khm29@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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