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도정 재정안정화 주문
공유재산 처분 부채 탕감 구상
직접 매각시 매각금 100% 확보
“연내 시범 매각 뒤 확대 추진”

속보=김진태 도지사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도정의 재정안정화(본지 7월 7일자 1면)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도가 폐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원확보에 나선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도는 최근 폐천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도 소유 폐천 부지 매각을 직접 추진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행정재산으로서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을 적극 처분, 세수를 확보해 부채 탕감·신청사 건립비 등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5월말 기준 강원도의 실질채무(지방채+내부차입) 규모는 8129억원이고, 신청사 건립 예산은 308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도 소유 폐천부지관련 업무는 도내 18개 시군이 권한을 위임받아 매각하고 민원인 매수신청 분에 한해 매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적은 다소 저조하다. 최근 3년 간 도내 18개 시군 중 매각실전이 전무한 곳은 8곳이다. 1975~2021년까지 폐천부지 매각실적은 총 534만4000㎡ 규모(약 161만평·4781필지), 823억원 수준이다.

시군이 매각할 경우 ‘도유폐천부지관리 규정’에 따라 매각금의 30%를 해당 시군에 분배해야 하지만 도가 직접 매각을 추진할 경우 매각금의 100%를 도의 세입으로 확보, 세수창출 효과는 더욱 커진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매각실적이 없는 시군 내 폐천부지와 장기미처분 토지를 대상으로 직접 매각 추진한 뒤 단계적으로 매각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6월말 기준 도내 폐천부지 규모는 452만8000㎡(약 136만평·3931필지)로, 공시지가는 1495억6200만원이다. 통상적으로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 보다 높게 책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세수창출효과는 3000억~4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도관계자는 폐천부지매각과 관련해 “연내 일부 필지에 대한 시범적인 매각을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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